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