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