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