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
제안이유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