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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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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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