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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