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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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