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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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함)하는 경우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