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권성동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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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