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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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