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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ㆍ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함. 이뿐만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이처럼 형법상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