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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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