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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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