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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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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