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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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