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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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