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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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