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신영대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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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