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