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원택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훈식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