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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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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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