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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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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