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수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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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