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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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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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