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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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