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광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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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