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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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