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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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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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