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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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