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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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