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