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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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