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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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