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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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