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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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