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