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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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