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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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