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민형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