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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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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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