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