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