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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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리비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지만,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는 관리비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