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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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