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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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