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조국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민형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추미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을호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