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