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병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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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