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신영대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강유정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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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