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6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며,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 제1조).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규정(안 제8조). 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 마.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안 제13조). 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에 관한 특례(안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카.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을 위한 규정(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파.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및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며,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 제1조).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규정(안 제8조). 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 마.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안 제13조). 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에 관한 특례(안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카.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을 위한 규정(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파.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및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