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18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찬대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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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