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ㆍ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1조 등).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ㆍ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